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3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5월 7일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업권 기본법인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발의하였음.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으나 「가상자산업법안」에서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임을 분명히 하였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4
위원회 회부2021.05.17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년 5월 7일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업권 기본법인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발의하였음.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으나 「가상자산업법안」에서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임을 분명히 하였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규정하였으나 「가상자산업법안」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거래업자,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로 구분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가상자산업법안」에서의 규정과 일치시킴으로써 법체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가상자산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를 포함시킴으로써 적격사업자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의안번호 제99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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