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5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인천광역시 중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화물차 사고로 초등생이 사망하는 등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사고 발생 당시 제한 속도를 준수했음에도 사망까지 이른 점, 키가 작은 학생이 화물자동차 운전석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스쿨존 인근 화물자동차의…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2
위원회 회부2021.04.23
위원회 상정2021.07.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인천광역시 중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화물차 사고로 초등생이 사망하는 등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사고 발생 당시 제한 속도를 준수했음에도 사망까지 이른 점, 키가 작은 학생이 화물자동차 운전석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스쿨존 인근 화물자동차의 이동량을 제한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특히 화물차주차장이 학교에 근접한 경우, 화물차의 이동량이 증대되어 어린이 교통 안전에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어린이 통학과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설치가 제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시설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 공영차고지의 설치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9조제30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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