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5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증가하는 고충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2년 8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8.8%인 70곳에서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대표발의 임병헌 무소속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증가하는 고충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2년 8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8.8%인 70곳에서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4급 이상 공무원 경력 또는 건축사·세무사 등의 자격증 소지 후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 등으로 엄격하여 위원의 위촉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 20만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구 5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위촉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돕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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