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ㆍ접수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함.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1.03 발의
발의2023.11.03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ㆍ접수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함. 그리고 현장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을 내린 후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하며, 아동학대로 판단한 경우에는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에 아동학대행위자의 명단도 포함됨. 그런데 같은 법에서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의 보존기한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영구적으로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권익의 과도한 침해라는 지적이 있음.
한편,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례판단한 경우 그 가해자)를 전부 「아동학대처벌법」 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아동학대 범죄를 행한 자)로 볼 수 없음에도,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범죄자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범죄자가 아님에도 범죄자로 혼동되거나 불필요한 낙인효과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하기 위한 위임 근거규정을 두고(안 제28조의2제7항 신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범죄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아동학대행위자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안 제3조제8의2호 신설 등), 과도한 권익 침해와 불필요한 혼선과 낙인 효과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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