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1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시설 등이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설이 국유ㆍ공유 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새마을운동조직,…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7
위원회 회부2023.06.28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시설 등이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설이 국유ㆍ공유 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등 역시 공익 목적의 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 시대에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 남성돌봄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대 등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관련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