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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2 발의
발의2023.06.12

무슨 법안인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률상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나이 기준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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