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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3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은 작은 불씨만 있어도 큰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하는?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은 작은 불씨만 있어도 큰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하는?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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