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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하고 재난대응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 등을 해당 기관 또는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피해자등(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 발생이…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8
위원회 회부2023.07.31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하고 재난대응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 등을 해당 기관 또는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피해자등(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여부를 재난피해자등에게 통지하는 별도 규정은 없음.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검찰과 경찰이 희생자 및 생존자의 금융조회를 조회하여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는 사태가 발생함. 이에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해당 정보의 수집 사실 및 내용을 정보의 당사자(死者의 경우 유족들)에게 통지함으로써 재난피해자의 개인정보 오남용 및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법률 제1940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의3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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