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5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으로의 청년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지원을 하거나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통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모 등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이하 “청년가업근로자”라 함)의 경우 현행…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9
위원회 회부2023.05.22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으로의 청년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지원을 하거나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통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모 등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이하 “청년가업근로자”라 함)의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규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규정)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음. 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인력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단절되는 등 강소기업의 육성을 저해하므로 청년가업근로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다만, 이러한 지원이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높은 임금을 받는 청년가업근로자에게 제공될 경우 제도를 악용하는 등 지원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금 수준에 따라 청년가업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청년가업근로자의 정의를 중소기업 대표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면서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로 규정하고, 세제지원과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대상에 청년가업근로자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청년근로자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31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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