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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7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사람이 사고로 사망ㆍ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 등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강에서 제트스키 조종자가 물보라를 일으켜 육상에 있던 어린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은 수상레저기구…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8
위원회 회부2023.08.21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사람이 사고로 사망ㆍ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 등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강에서 제트스키 조종자가 물보라를 일으켜 육상에 있던 어린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은 수상레저기구 조종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신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상레저활동자에게 수상레저기구 조종 중 해상 또는 육상에 있는 사람을 사상(死傷)한 경우 신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자로 하여금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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