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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7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급아동이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수당은 아동의 사회ㆍ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인 사회복지제도로, 아동의 국외 체류를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급아동이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수당은 아동의 사회ㆍ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인 사회복지제도로, 아동의 국외 체류를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아동이 국외에 체류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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