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ㆍ확정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18 발의
발의2023.05.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ㆍ확정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2024년 5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22. 11. 24. 선고, 2020헌마1181)을 하였음.
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사관 등의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현행법 규정을 10년이 경과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 입법공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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