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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24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의 급여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순직하거나 공무상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 및 그 유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4
위원회 회부2023.04.05
위원회 상정2023.06.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의 급여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순직하거나 공무상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 및 그 유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도 그 직무위험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공제회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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