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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5447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과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는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한 1.8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인구 대비 의대정원수는 의대 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5
위원회 회부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과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는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한 1.8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인구 대비 의대정원수는 의대 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전국 평균 0.59명, 경기도 0.09명)인 상황임. 또한 경기도 내 시군구 별로 활동의사수의 편차가 심각해 성남의 인구천명당 활동의사수가 3.61명인데 반해 과천의 경우 0.71명으로 5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교 의대가 3곳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립대학교 의대는 단 한곳도 없어 감염병 대응 및 응급환자, 중증질환자를 위한 양질의 필수ㆍ공공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경기도 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필수ㆍ공공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함(안 제2조). 나.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안 제3조). 다. 국가가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ㆍ설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ㆍ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ㆍ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의무복무 중인 의사에 대한 지원(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 의무복무를 이행한 의사에 대한 우선 채용 등 필요한 지원근거 규정함(안 제13조). 사. 의무복무를 이행한 의사에 대한 경기도 내 병원 개원 시 보조금 지원(융자 및 보조 등),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등 필요한 지원근거 규정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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