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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271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으로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짐. 이 같은…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28
위원회 회부2024.08.29
위원회 상정2024.11.1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으로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짐. 이 같은 이유로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이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장애인스포츠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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