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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총포의 불법 소지 등 총포와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보다 강화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도검 등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을 총포의 경우와 같이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11
위원회 회부2024.09.12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1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총포의 불법 소지 등 총포와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보다 강화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도검 등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을 총포의 경우와 같이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벌칙수준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 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잠재적인 범죄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및 제70조의3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1-07 (법률 제20656호) · 시행 2026-01-08 · 바뀐 줄 50 / 9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적용의 배제) ① 제2조제3항제3호아목 및 자목의 장난감용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대해서는 제6조, 제6조의3 ,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난감용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관하여 제4조, 제9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의 경우에는 제6조, 제6조의3 ,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의 배제) ① 제2조제3항제3호아목 및 자목의 장난감용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대해서는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4 ,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난감용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관하여 제4조, 제9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의 경우에는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4 ,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의2 (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① 경찰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의2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① 경찰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약류 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화약류 제조, 판매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 관련 허가 현황 및 적정 허가수준 유지 방안3. 화약류제조보안책임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 관련 면허 현황 및 적정 면허수준 유지 방안4. 화약류 제조, 판매 및 화약류저장소 관련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5. 화약류 안전관리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제1항의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세부계획의 수립 시기, 그 밖에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청장은 제1항의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세부계획의 수립 시기, 그 밖에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판매업의 허가) 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판매업의 허가) 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①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을 하려는 자는 임대업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업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임대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임대하지 못한다.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구조 및 성능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판매업의 변경허가 등) 판매업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매업자가 그 판매소의 구조ㆍ시설 또는 설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3(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 “제조업자”는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본다.
제6조의3(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①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을 하려는 자는 임대업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업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임대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임대하지 못한다.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구조 및 성능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4(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 “제조업자”는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본다.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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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신 설>
3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형법」 제114조의 죄나.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죄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2. 제3호의3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7년 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14조의 죄
<삭 제>
나.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삭 제>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삭 제>
6의3.·7. (생 략)
6의3.·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① (생 략)
제16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갱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갱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화약류의 사용) ① ∼ ③ (생 략)
제18조(화약류의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취급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취급(제조ㆍ판매ㆍ수수ㆍ적재ㆍ운반ㆍ저장ㆍ소지ㆍ사용ㆍ폐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영화 또는 연극 등을 위하여 일시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취급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취급(제조ㆍ판매ㆍ수수ㆍ적재ㆍ운반ㆍ저장ㆍ소지ㆍ사용ㆍ폐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영화 또는 연극 등을 위하여 일시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제13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20조(총포ㆍ화약류의 폐기) ① ∼ ④ (생 략)
제20조(총포ㆍ화약류의 폐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화약류의 폐기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화약류의 폐기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2조(교육의 실시) ① ∼ ④ (생 략)
제22조(교육의 실시) ①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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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5년마다. 다만, 제47조제2항에 따라 석궁이 보관된 경우에는 반환 신청 전까지 교육을 유예한다.
2.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제16조제2항에 따른 갱신 신청 전까지 <단서 삭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화약류의 운반) ① ∼ ③ (생 략)
제26조(화약류의 운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그 적재방법, 운반방법, 운반경로, 운반표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에 적힌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ㆍ선박ㆍ항공기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그 적재방법, 운반방법, 운반경로, 운반표지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에 적힌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ㆍ선박ㆍ항공기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2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13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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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조ㆍ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제조ㆍ판매ㆍ임대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제5조(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8호(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조ㆍ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른 제조ㆍ판매ㆍ임대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제5조(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8호(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4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 대한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ㆍ상속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그 영업의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4조의2 및 제6조의4에 따른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 대한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ㆍ상속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그 영업의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 본문 ,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은 제외한다) 및 화약류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은 제외한다) 및 화약류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 본문 ,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신 설>
2의2. 도검ㆍ석궁에 관하여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 본문,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의3(상습범) 총포 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0조의3(상습범) 총포ㆍ도검ㆍ석궁 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ㆍ제3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ㆍ제2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ㆍ제2항(분사기ㆍ전자충격기만 해당한다)ㆍ제3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
1. 분사기ㆍ전자충격기에 관하여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 본문,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
1의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신 설>
1의3.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9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4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3조를 위반한 자
1. 제6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2. 제18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8조, 제19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4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3조를 위반한 자
3. 제27조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ㆍ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한 사람
4. 제41조 또는 제42조제7항을 위반한 자
4. 제18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업
5. 제27조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6.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6. 제35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명령을 위반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7. 제41조 또는 제42조제7항을 위반한
<신 설>
8. 제4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신 설>
9.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신 설>
10.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4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1의2. ∼ 4. (생 략)
1의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56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제6조, 제6조의3"을 각각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4"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을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으로 한다. ③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약류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화약류 제조, 판매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 관련 허가 현황 및 적정 허가수준 유지 방안 3. 화약류제조보안책임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 관련 면허 현황 및 적정 면허수준 유지 방안 4. 화약류 제조, 판매 및 화약류저장소 관련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5. 화약류 안전관리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제6조의3 및 제6조의4로 하고,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판매업의 변경허가 등) 판매업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매업자가 그 판매소의 구조ㆍ시설 또는 설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3호의3"으로, "5년"을 각각 "7년"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제16조의 제목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을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총포"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조의2제1항"을 "제6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13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5항제2호 본문 중 "5년마다."를 "제16조제2항에 따른 갱신 신청 전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제4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13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제6조의2"를 "제6조의3"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본문 중 "제6조의3"을 "제6조의4"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제6조제1항ㆍ제2항"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 본문"으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제2호 중 "제6조제1항ㆍ제2항"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도검ㆍ석궁에 관하여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 본문,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자 제70조의3 중 "총포"를 "총포ㆍ도검ㆍ석궁"으로 한다. 제7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분사기ㆍ전자충격기에 관하여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 본문,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 1의2.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제7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제73조제1호 중 "제6조의3"을 "제6조의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소지허가, 사용허가 및 면허의 신청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갱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소지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1. 2004년 12월 31일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 2. 2005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의 기간 3. 2014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 소지허가된 대상: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