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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745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가격에 공항 등 시설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항공기 미탑승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기간을 도과한 미반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미반환…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12
위원회 회부2024.08.13
위원회 상정2024.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가격에 공항 등 시설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항공기 미탑승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기간을 도과한 미반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미반환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의 귀속주체는 공항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ㆍ운영자가 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의 미비로 사용료 징수의 업무대행자인 항공권판매자가 미반환 사용료를 권원 없이 취득하여 국가재정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미반환 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에 추가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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