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17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특구로서, 2003년 인천에 처음 지정된 이후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기, 강원, 충북, 광주, 울산 등 현재 총 9곳의 경제자유구역이…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8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21 공포
발의2024.09.23
위원회 회부2024.09.24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28
법사위 회부2024.11.28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27
정부 이송2025.01.10
공포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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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특구로서, 2003년 인천에 처음 지정된 이후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기, 강원, 충북, 광주, 울산 등 현재 총 9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ㆍ운영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은 20여 년을 지속 성장하여 여의도의 94배에 달하는 271.4㎢ 면적에 약 8천 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고 23만여 명이 근무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거점이 되었으나, 새로운 신산업의 부상,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 리쇼어링ㆍ프렌드쇼어링 확산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경제자유구역도 변화해야 하는 시점임.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중복 지정된 산업단지ㆍ연구개발특구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입주기업 지원시설ㆍ문화시설 지원근거 신설 등 제도를 정비하여,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의 거점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내 타법에 따른 중복절차 간소화(안 제4조제4항, 제7조의6제1항, 제11조제1항)
1) 기 지정된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 절차인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
2)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
3) 항만재개발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
나. 경제자유구역의 관리ㆍ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안 제9조제6항, 제27조의4, 제27조의8)
1) 준공된 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기존 개발사업시행자가 부재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2) 경제자유구역 내의 규제 혁신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을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 신청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도 부여
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 확대 및 입주기업 지원(안 제9조의8제1항, 제18조제2항)
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까지 확대
2) 경제자유구역 내에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입주기업 지원시설, 문화시설 설치 지원근거 마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689호) · 시행 2025-04-22 · 바뀐 줄 9 / 28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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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⑤ (생 략)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되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삭 제>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 에의 충당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비용 에의 충당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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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9의2. (생 략)
1. ∼ 19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9의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0. ∼ 39. (생 략)
20. ∼ 3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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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토지수용) ① (생 략)
제13조(토지수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8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8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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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에 관한 사항
4.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8(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68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의6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되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제9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8제1항제2호 중 "설치비용에의"를 "설치 및 유지ㆍ관리 비용에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1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13조제2항 단서 중 "기간"을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제27조의4제4호 중 "발굴에"를 "발굴 및 지원에"로 한다.
제2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8(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