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10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 하여금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도록 함.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1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20
위원회 회부2024.09.23
위원회 상정2024.11.2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 하여금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까지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행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주휴일과 단체협약의 공휴일 등은 사업주가 신고하는 퇴직공제 신고 근로일수에 당연히 포함되어 왔으나, 이후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휴일 등의 근로일수 포함 여부를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르도록 하여, 개별 약정내용에 따라 유급휴일의 근로일수 포함 여부가 달라지게 됨.
이에 퇴직공제 신고 시 유급휴일 등을 모두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로 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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