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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77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도서관은 1923년 일본이 식민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 도서관으로 설립되었는데, 1945년 광복 이후 국립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1963년에 도서관법 제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음. 하지만, ‘제일(第一)’이나 ‘중앙’이라는 단어는 서열을 나타내거나 방위를 붙인 전형적인 일본식…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13
위원회 회부2024.08.14
위원회 상정2024.11.1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립중앙도서관은 1923년 일본이 식민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 도서관으로 설립되었는데, 1945년 광복 이후 국립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1963년에 도서관법 제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음. 하지만, ‘제일(第一)’이나 ‘중앙’이라는 단어는 서열을 나타내거나 방위를 붙인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만 사용하는 장소와 한국인도 사용하는 장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국가기관의 명칭에 이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민족적 정기를 세우고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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