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5639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교통, 의료, 복지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의 난제 해결 등 전문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의 활용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18
위원회 회부2024.11.19
위원회 상정2024.11.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교통, 의료, 복지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의 난제 해결 등 전문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의 활용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고위험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윤리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공지능윤리 원칙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이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고위험 인공지능 제공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사.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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