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84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도 60세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 연장 없이 정년이 도달하기 직전 2년의 임금조정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 등과의 임금 격차가 점차 확대되었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위원회 상정
발의2025.10.31
위원회 회부2025.11.03
위원회 상정2026.03.31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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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도 60세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 연장 없이 정년이 도달하기 직전 2년의 임금조정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 등과의 임금 격차가 점차 확대되었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공무원ㆍ교원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비해 짧고, 연구역량이 축적된 우수한 연구자들의 연구 시간과 임금을 줄임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총액 인건비 체제하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처우와 복지가 열악하여 우수 연구인력이 대기업, 해외 등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정년 이후 연구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우수한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연구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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