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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이라 한다)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1.16
위원회 회부2026.01.19
위원회 상정2026.04.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이라 한다)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 및 제8조의9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9-08 (법률 제21888호) · 시행 2026-09-08 · 바뀐 줄 4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8(고독사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고독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9(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④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사망원인통계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사망원인통계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3. 제8조의8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제8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법률 제21888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8조의8 및 제8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8(고독사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고독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9(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제8조의8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제33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8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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