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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62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 또는 제공 받아 금전을 취득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자의 주소지 및 기부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하고 있으나, 그 절차가 번거롭다는 등의 문제로 기부자들이 기부를 꺼리게…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8 위원회 회부
발의2025.04.07
위원회 회부2025.04.0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 또는 제공 받아 금전을 취득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자의 주소지 및 기부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하고 있으나, 그 절차가 번거롭다는 등의 문제로 기부자들이 기부를 꺼리게 되는 부수적인 이유가 되고 있음. 또한, 일각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의 주소지와 연간 한도액을 기부 이후에 확인하고, 본 법에서 정하는 바와 다를 경우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플랫폼 연계 활용 근거를 만들되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독 및 지도 권한 등을 새롭게 신설ㆍ부여하고자 함.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에 빈번하게 발생 재해의 예방과 대비, 피해 복구 등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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