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값싼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를 확대함에 따라 국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대표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12
위원회 회부2025.09.15
위원회 상정2025.11.1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값싼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를 확대함에 따라 국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자의 입지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이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정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후단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