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88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민간 구급차 전수 점검 결과(`25. 12.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47개의 민간 구급차 중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기보다는 구급차가 실제로…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07
위원회 회부2026.01.08
위원회 상정2026.03.1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민간 구급차 전수 점검 결과(`25. 12.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47개의 민간 구급차 중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기보다는 구급차가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용도 외 사용 등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여 신속한 응급이송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운행기록 등의 서류만으로는 구급차의 정확한 운행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의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구급차의 운용자가 구급차 운행 시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해당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여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을 방지하고 응급환자 등의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6호의2, 제4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4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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