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49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영업을 하는 자는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대표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0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07
위원회 회부2026.08.10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영업을 하는 자는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 등 무인 방식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영업을 하면서 성인인증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의 나이ㆍ본인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인증장치가 이용자의 타인 신분ㆍ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ㆍ변조ㆍ복제 등 진위 여부를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이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의 경우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성인인증장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용자의 타인 신분ㆍ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ㆍ변조ㆍ복제 등 진위 여부에 대한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성인인증장치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인증기준 적합성을 유지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아울러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성인인증장치를 인증받은 장치로 교체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조ㆍ보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7까지 및 부칙 제4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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