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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47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은 50그램 미만이나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1일 당류 섭취량은 57.2그램으로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고, 특히 10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의 1일 당류 섭취량은 64.7그램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당의 과다섭취는 비만ㆍ당뇨병ㆍ충치 등의…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30
위원회 회부2026.02.02
위원회 상정2026.03.10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은 50그램 미만이나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1일 당류 섭취량은 57.2그램으로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고, 특히 10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의 1일 당류 섭취량은 64.7그램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당의 과다섭취는 비만ㆍ당뇨병ㆍ충치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렇게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당의 과다섭취를 억제하기 위하여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 많은 나라에서는 가당음료에 대하여 건강부담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사업 등 국민의 건강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뿐 아니라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함임(안 제2조제7호ㆍ제23조의4ㆍ제23조의5ㆍ제23조의6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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