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42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자전거에 모터·배터리 등을 임의로 부착하여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금지·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임. 최근 고유가 상황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승용차 규제를…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05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04
위원회 회부2026.08.05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자전거에 모터·배터리 등을 임의로 부착하여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금지·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임.
최근 고유가 상황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승용차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반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관련 개조 키트 판매와 개조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까지 유통되고 있음. 그러나 이렇게 개조된 전기자전거는 KC 인증 등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정 최고속도(시속 25km)를 초과하여 운행되거나 배터리 내구성 저하로 인한 화재 위험에 노출되는 등 안전상 문제가 크며, 실제로 전기자전거 화재 사고는 최근 1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조행위 자체는 법령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단속과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부적합하게 개조하는 행위뿐 아니라, 일반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부적합한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불법 개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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