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6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 증가, 가족 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돌봄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어 정책 간 연계ㆍ조정이 미흡하고, 지역 현장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따라서 돌봄정책의 일관된 추진체계와 범정부적…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6 위원회 회부
발의2026.02.05
위원회 회부2026.02.06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 증가, 가족 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돌봄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어 정책 간 연계ㆍ조정이 미흡하고, 지역 현장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따라서 돌봄정책의 일관된 추진체계와 범정부적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을 담당하는 ‘돌봄청’을 신설하고, 돌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6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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