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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726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기상사업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6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03
위원회 회부2026.07.06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기상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기상사업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기상산업에서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지원 근거만으로는 산업 발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무형의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의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기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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