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3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부모와 유동 인구가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유력한 홍보 장소로 활용되면서 다수의 후보자 현수막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나 교차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03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31
위원회 회부2026.08.03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부모와 유동 인구가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유력한 홍보 장소로 활용되면서 다수의 후보자 현수막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나 교차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성인에 비해 키가 작은 어린이의 시선에서는 현수막이 도로와 차량을 완전히 가리고, 운전자 역시 현수막에 가려진 저학년 어린이를 식별하기 어려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이 심각하게 증대되고 있음. 이에 선거운동 현수막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 하단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현수막으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