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5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률이 정하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금연구역이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3
위원회 회부2020.07.14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률이 정하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금연구역이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흡연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