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5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에 관하여 등록제도는 2006년, 열람제도는 2008년, 공개제도는 2010년, 고지제도는 2011년에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음. 이에 따라 기존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에 대해서도 2010년, 2013년 두 차례 부칙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ㆍ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1 발의
발의2020.09.11
무슨 법안인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에 관하여 등록제도는 2006년, 열람제도는 2008년, 공개제도는 2010년, 고지제도는 2011년에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음. 이에 따라 기존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에 대해서도 2010년, 2013년 두 차례 부칙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ㆍ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환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등록ㆍ열람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할 때에는 현행 고지제와 동일하게 성범죄자의 상세주소까지 고지하도록 규정한 반면, 등록ㆍ열람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현행 공개제보다 축소된 범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에 대해 읍ㆍ면ㆍ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하는 부칙을 개정하여 현행 공개제도와 동일하게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5조제7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41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15 / 3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② (생 략)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①·② (생 략)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심리ㆍ재판을 할 때 피해아동ㆍ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력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본다.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생 략)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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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신 설>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신 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 의 성매매피해상담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 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4.·15. (생 략)
14.·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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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3.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3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 ∼ 22. (생 략)
17. ∼ 2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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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56조제1항제1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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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641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사람이 장애"를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로, "13세 이상의 아동"을 "아동"으로, "간음하거나 장애"를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를 각각 "13세 이상의 장애"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장애"를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로 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심리ㆍ재판을 할 때 피해아동ㆍ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력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본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학교 및"을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5조"를 "제9조"로, "제10조"를 "제17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의2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13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제41조제3호 중 "학교"를 "학교, 유치원"으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제16호 중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로 한다.
제57조제3항제11호 중 "제56조제1항제1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로 한다.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 중 "제52조의"를 "제49조제3항 및 제52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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