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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6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은 다양한 장애유형과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들의 선거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선거정보의 접근은 여타의 정보보다 더욱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함. 이에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투표안내 및 후보자정보 등 선거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작성하는 경우 후보자가 그와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를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하고,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전자문서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전자문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큰 글씨 인쇄 형식과 음성청취의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65조제4항·제8항 및 제9항 신설). 나.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의 방송 또는 개최 시, 자막 및 수화를 반드시 방영하도록 하고, 수화화면은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70조제6항, 제72조제2항, 제82조의2제12항). 다. 투표안내문을 지적장애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등을 사용하여 설명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53조제2항 신설). 라. 선거방송 시 수화방송과 자막방송을 방영하지 않거나, 수화방영 화면 크기 조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1조제6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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