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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6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동영상 공유 플랫폼(유튜브 등)을 통해 월 수억 원 이상의 광고수익을 올리는 아동ㆍ청소년 유튜버, 일명 키즈 유튜버들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 영역에서 활동하는 아동ㆍ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아동학대ㆍ착취를 당한다 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 특히 6세…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7
위원회 회부2021.05.10
위원회 상정2021.06.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동영상 공유 플랫폼(유튜브 등)을 통해 월 수억 원 이상의 광고수익을 올리는 아동ㆍ청소년 유튜버, 일명 키즈 유튜버들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 영역에서 활동하는 아동ㆍ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아동학대ㆍ착취를 당한다 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 특히 6세 아동에게 자르지 않은 대왕문어를 먹게 하거나, 자동차로 인형의 다리를 절단하게 하고, 전기 모기채를 들이밀며 춤을 강요하는 등 자극적인 아동학대 영상이 촬영ㆍ배포되고 있어 아이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 부모와 함께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아동ㆍ청소년의 입장에서 노동과 놀이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촬영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동의여부를 알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적 보호가 필요함. 이에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아이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금지하며, 만15세 미만 아이의 수익에 대해서는 만16세가 될 때까지 인출을 금하는 등 새로운 대중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아동학대를 금지하고자 함(안 제2조, 제21조의2 신설, 제40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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