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기본공제제도를 두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과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으로 국민의 집값 및 생활물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올리고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5
위원회 회부2022.11.16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기본공제제도를 두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과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으로 국민의 집값 및 생활물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올리고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 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액을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적으로 공제하도록 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