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6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자를 처벌하고, 청소년이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ㆍ협박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등에게…
대표발의 서정숙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2
위원회 회부2022.11.23
위원회 상정2023.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자를 처벌하고, 청소년이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ㆍ협박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위반행위 예방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주류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업소에 이러한 선도ㆍ보호조치에 관한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안 제28조제6항 신설 및 제5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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