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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2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임. 군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전역 후의 생활을 위하여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이 자격이나 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8
위원회 회부2023.06.29
위원회 상정2023.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임. 군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전역 후의 생활을 위하여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이 자격이나 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군인의 학습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여 그 보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군인의 기본권으로 전역 후 취업 또는 학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학습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각 군부대 등의 지휘관은 부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군인의 학력 및 자격 취득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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