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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7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유형의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 「방송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각각 설치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권성동의원 등 17인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0
위원회 회부2023.04.21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유형의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 「방송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각각 설치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전문성 보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위원회의 양적 증가에 따라 위원회 간 기능 중복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방송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9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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