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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에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 등 제품의 형식 및 사용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절기에는 자동차 연비,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어 1회 충전…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3
위원회 회부2023.02.06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에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 등 제품의 형식 및 사용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절기에는 자동차 연비,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급감하는 등 일반적인 상온과 큰 차이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자동자제작사에서는 상ㆍ저온 구분 없이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가능거리를 반영한 복합 주행거리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관련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자동차제작자는 기온 변화에 따른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및 연비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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