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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5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들 중 일부가 최근 회장 후보…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7
위원회 회부2023.02.08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들 중 일부가 최근 회장 후보 추천이나 회장 선임 등 임원 선임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키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바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제도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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