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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8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는 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의 권리구제기관인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그 판단에 대한…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8
위원회 회부2023.03.09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는 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의 권리구제기관인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그 판단에 대한 불복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경우 해고나 징계 등 명시적인 불이익 외의 전보ㆍ전직 등의 조치를 불이익한 처우로 인정한 사례가 많지 않음. 현재 이러한 ‘불이익한 처우’에 대하여 법원은 “불리한 처우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으로서 업무상ㆍ생활상의 이익을 포괄한다”고 보고 있으나, 사업주의 조치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조치인지 업무상 불가피한 조치인지의 구분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불이익한 처우의 구체적인 예시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규정에 따르면, 불이익한 처우는 해고 등 신분상실 조치부터 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ㆍ공개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포함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불이익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처우 중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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