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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7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등록된 시각 장애인들은 25만여 명에 이르며,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카드사에 시각장애인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점자 카드 발급을 권고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9개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점자 인쇄가 가능한 카드는 서너 개에 불과하고 이 중 모든 카드에 점자를 각인하는 회사는 단 한…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2
위원회 회부2023.06.05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내 등록된 시각 장애인들은 25만여 명에 이르며,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카드사에 시각장애인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점자 카드 발급을 권고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9개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점자 인쇄가 가능한 카드는 서너 개에 불과하고 이 중 모든 카드에 점자를 각인하는 회사는 단 한 곳뿐이며, 심지어 점자카드를 아예 발급하지 않는 카드사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금융위원회의 권고 후 5년이 지나도록 시각장애인들은 여전히 카드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이 금융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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