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6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 등에 대해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에도 회원가입 및 게임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음. 특히 당초 게임물에 대한 ‘강제적 셧다운제’의 시행 등을 위하여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도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규제의…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9
위원회 회부2023.05.10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 등에 대해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에도 회원가입 및 게임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음.
특히 당초 게임물에 대한 ‘강제적 셧다운제’의 시행 등을 위하여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도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지난 2021년, 강제적 셧다운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체이용가의 경우 법률단계에서 본인인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산업 진흥과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한 목적 달성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12조의3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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