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40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을 특정동산으로 규정하고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일부 동산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도 특정동산의 대상에 포함시켜 저당권을 설정할…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0
위원회 회부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을 특정동산으로 규정하고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일부 동산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도 특정동산의 대상에 포함시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설비의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한 자금의 융통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에 현행법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하여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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