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0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금융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두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대표발의 최영희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7
위원회 회부2023.04.10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금융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두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범죄 경력이 있으면 그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경제범죄 행위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사업자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 경력 유무도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자금세탁이나 금융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신설 및 제7조제3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