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5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구현을 위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등 다양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국민의 기본권 옹호 등 방송사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2
위원회 회부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구현을 위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등 다양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국민의 기본권 옹호 등 방송사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이유로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거나 병원 등 공공시설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규율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보행자 통행로 확보, 통행안전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관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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