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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6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해당 사업장을 도시계획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 받아야 함.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2
위원회 회부2023.06.13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해당 사업장을 도시계획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 받아야 함. 이때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시 보편적으로 산지 전용시 부여되는 의무인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해당되는 산지경관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한 시설들을 조건으로 설정함.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를 준용하는 산지경관 및 산림훼손 최소화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산지가 모두 벌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산지 벌목 상태를 이유로 당초의 실시계획인가가 폐지되더라도 현행법상 산지 훼손은 「산지관리법」 위반일 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존재하는바, 14년 넘게 「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여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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