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8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가 인공수정ㆍ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그 중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함.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3
위원회 회부2023.03.14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가 인공수정ㆍ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그 중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함.
그런데 난임치료는 지속적ㆍ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음에도, 그 휴가기간은 실제 난임치료 시술에 필요한 기간에 미치지 못함. 이에 현실적으로 난임치료에 연차휴가ㆍ병가를 사용하거나 여건에 따라 직장에서 퇴직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인공수정의 경우 검진ㆍ시술을 위해 한 주기당 최소 2회의 병원 방문이 필요하나 그 성공률은 15% 전후로 낮아 반복적인 시술이 이루어지며, 체외수정의 경우 시술에 소요되는 일수가 추가됨. 그 외에도 안정ㆍ휴식을 위한 기간도 필요한 측면이 있고, 보다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 임용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은 질병휴직사유로서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요양 필요성’에 난임치료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2021년 말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인공수정ㆍ체외수정 등 시술의 종류별로 최대 4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반복적 시술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음.
이러한 공무원 인사제도상의 선례에 따라, 각 시술의 주기별로 최소 1일에서 최대 4일까지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에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를 고용보험으로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76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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